- 글번호
- 1142852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계약직원(취업지원관) 채용 공고
- 분류
- 직원(계약직원)
- 작성자
- 총관리자
- 조회수
- 47
- 등록일
- 2025.02.05
- 채용기간
- 2025.02.05 ~ 2025.02.16
- 수정일
- 2025.02.05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계약직원(취업지원관) 채용 공고
1. 모집구분: 계약직 전문직 취업지원관(컨설턴트-취업지원전담자)
2. 모집인원: ○명
3. 지원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학(학사)졸업예정자 및 일반/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full-time 근무 가능 전제 하에 지원 가능
나. Full-time 근무 가능자
다. 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혹은 최근 2년 연속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취업지원 등 업무)
-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마.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우대
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대
4. 근무조건
가. 근무처: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운영센터(학생회관 204호)
나.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7:30(주 5일 근무, 주 37.5시간)
다. 담당직무
1)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졸업유예자 및 졸업생 진로·취업상담
3) 청년특화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구축
4)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5) 기타 진로·취업관련 업무
라. 임용기간: 임용 예정일로부터 1년(당사자 간 합의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 임용 예정일: 2025. 3. 1.(수)
- 근무시작일: 3. 2.(목)
마. 급여
- 2,700,000원 ~ 3,300,000원/월(4대보험, 세금공제 전)
- 대학기준에 의거, 경력을 판단하여 적용
바. 혜택: 건국대학교병원 이용, 본교 특수대학원 진학 및 미래지식교육원 교육과정(비학위과정) 이수 시 일부 감면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다.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지원자
1) 입사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필요 시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 가능
- 경력·경험기술 포함
2)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본인 서명 포함
3)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상담관련 자격증 각 1부
나. 2차 면접전형 지원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다. 합격자(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라.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 파일)로 취합 후 제출 요망
7.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가.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job@konkuk.ac.kr
[이메일 제목: 취업지원관 지원 – 지원자 성명]
나. 제출기한: 2025. 2. 16.(일)
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온라인 채용사이트 지원 등은 일체 받지 않음
8. 기타 안내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 규정을 위반한 자는 지원을 무효로 하며,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는 반환 청구대상 아님).
단, 구인자의 반환 청구기간(합격자 발표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바. 면접합격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성범죄조회경력을 진행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운영센터(전화 02-2049-6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ㆍ일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