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한이 2024. 12. 23. 개최한 '제4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의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없음(대상 상금은 전액 사회단체 기부)
◈ 우수상 : 김인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하정(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 총평 >
제4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에도 전국의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해 준 응시생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I의 비약적 발전과 소득 양극화라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제4회 강한 공법 경시대회는 가상의 ‘임금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하여 인간 노동의 본질, 인간 노동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과 그 시정 방안의 헌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떻게 인간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 하여 노동의 본질과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생산물에 대한 평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응시 생들이 다소 피상적, 기계적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그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 서적인 법 논리 이전에 폭넓은 철학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 상한제 일반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존엄, 평등권 등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밀접한 기본권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했으나, 경제 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이나 적정임금의 보장 조항(헌법 제32조 제1항)을 제시하는데 그친 답안이 많았다는 점도 또 다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번 대회에서는 도표를 사용하거나 스타일링에 신경을 쓰는 등 가독력을 높이려 애쓴 답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도입된 CBT 방식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험의 장(場), 나아가 법률가 실무에서는 내용 못지 않게 형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4회에서도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응시생들이 대회 문제의 근본에 깔려 있는 철학적 주제를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많은 응시자들의 이해를 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법학 공부에 매진 하고 있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응원하는 것으로 총평을 마칩니다.